광고비 전가 및 위생점검 통해 가맹점주 압박
남양우 리치빔 대표, 2년간 배당금 80억원 챙겨

ⓒ피자나라치킨공주(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우) 각 홈페이지 캡처
ⓒ피자나라치킨공주(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우) 각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치킨,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피자나라치킨공주를 운영하는 리치빔이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고 위생점검을 통해 가맹점주를 협박하는 등의 갑질을 자행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남양우 리치빔 대표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배당금을 챙기고, 점주들에게는 광고비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맹점주로 추정되는 청원자가 리치빔의 갑질 행태를 고발하고,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복수의 글이 게재됐다.

‘제발 피자나라치킨공주 대표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작성한 글쓴이는 “(리치빔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위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고 가맹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위생점검을 통해 가맹점주들을 협박하려하고 있다. 제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 ‘(주)리치빔(피자나라치킨공주대표 좀 처벌해주세요)’의 작성자는 “피자나라치킨공주 대표를 조사와 더불어 처벌해주세요. 식품위생법상 물류 운영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등등이다. 소통도 어렵다”라고 전했다.

해당 청원 글의 동의자는 “전단지 강매, 슈퍼바이저의 가맹점 갑질, 냉동제품을 냉장으로 다시 냉동으로 납품해 식품위생법 위반, 공지사항 없는 가격 인상 등 가맹점 몇 군데만 다녀와도 위 같은 사실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피자나라치킨공주는 지난 4월 각 메뉴를 1000원 씩 인상하면서 슈퍼바이저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새로운 전단지를 구매하라고 강매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단지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보복성 위생점검과 물류 중단이라는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리치빔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는 남 대표가 고액의 배당을 매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리치빔은 지난 2016년 40억원, 2017년 48억원을 배당했고 남 대표는 배당금 중 약 80억원을 챙긴 셈이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과반이 넘는 액수다.

또 광고분담 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치빔이 공정위에 제출한 광고분담에 따르면 가맹점 모집 광고의 경우 리치빔 측이 75%를, 가맹점주가 25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작년 광고선전비 3억4700여만원 중 64%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을 점주가 책임졌다. 지난 2016년에도 광고선전비 2억300만원 중 2억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점주가 부담했다. 사실상 점주가 모든 광고비를 책임진 셈이다.

가맹점주에 갑질을 하는 본사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프랜차이즈의 발전을 막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본사는 점주를 ‘그물안의 물고기’로 보지 말고 재료원가를 낮추는 등 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점주의 성장은 본사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프랜차이즈를 성장시킨다. 본사는 수익으로 신메뉴를 개발해 브랜드를 더 키워야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단지 강매 지적에 대해서는 “전단지 강매는 100% 점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본사는 전단지 부착이라는 과거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광고 노출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단지를 구매를 거부하는 매장을 불시로 위생 점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나간다는 기준이 없는 표적 위생검사에 해당한다. 정기점검을 위반 경력이 있는 매장에 한해서는 불시에 점검을 나갈 수 있지만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를 조사해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공정위의 미온적 처리로 갑질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리치빔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리치빔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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