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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이 돌봄 강사로 일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경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다른 친구와 부딪히며 허리를 다친 B양에게 수업이 마친 뒤 다친 부위를 확인해보자며 화장실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옷을 벗긴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기억이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 부족을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서를 토대로 A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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