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인수 3년, 고강도 구조조정에 실적은 수직상승
임원 폭언·폭행,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주장 속출
태림 “일방적 단가책정 못해, 공정위 조사로 정당성 증명할 것“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실적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태림그룹이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잡음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림그룹 측은 최근 제기된 갑질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태림그룹은 태림포장과 태림페이퍼를 주력계열사로 두고 있는 골판상자를 전문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된 태림그룹은 사모펀드가 인수 한 뒤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며 실적 면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림포장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연결기준)은 4570억원, 영업이익은 303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42억원에 달했다. 3분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매출액 15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7억원으로 도리어 줄었지만 영업손익은 작년 5599만원 적자에서 116억원 흑자로 크게 개선됐다.

테림페이퍼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3653억원, 영업이익은 70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3408억원, 영업이익 144억원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태림포장의 이 같은 실적 개선은 골판지 원료로 쓰이는 고지(폐지)값 하락 등 호재도 있지만 사모펀드 인수 이후 추진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트리니티원을 새 주인으로 맞은 태림포장은 자회사였던 태림페이퍼 상장폐지하고 태림포장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월산(청원‧마산2공장)과 태림페이퍼(파주공장)의 골판지상자 및 원단 사업부에 대한 양수계약을 맺는 등 골판지 사업의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운송업체 대표 사망, 임원 갑질 때문?

하지만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 효율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의 단가 갈등을 둘러싼 갑질 논란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림페이퍼는 최근 하도급계약을 맺어온 A 화물운송업체 B대표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림 측 영업담당 임원이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운송업체 대표에게 견디기 힘든 욕설 등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FETV>는 A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태림포장이 사모펀드로 넘어간 후 운송비를 마음대로 깎고 과적을 강요해 왔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횡포가 심했다고 전했다.

A업체는 30년 넘게 태림이 생산한 제품의 운송업무를 맡아왔다. 태림페이퍼가 생산한 박스 원지를 전국 태림 계열사로 운송해왔다. 보도에서는 태림은 운송업체에 과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용차를 주문해 싣도록 한 후 발생한 추가 비용은 운송업체에 전가해 막대한 손실을 입혀왔다고 주장도 담아냈다.

특히 해당매체는 A사 소속 화물기사 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B대표가 운송비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태림의 모든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C전무로부터 심한 욕설과 인격적 모욕을 받았다고 전했다. B대표는 운전기사들이 과적 강요와 낮은 운송료 등으로 잇따라 그만 두자 태림페이퍼의 부사장을 직접 찾아가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고 부사장은 이미 9월말에 운송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부사장이 C전무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C전무는 B대표를 대화를 하자고 불러낸 뒤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극심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B대표는 C전무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 응급조치를 받고 퇴원했으나,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태림페이퍼 측은 A사 대표의 사망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갑질이나 부당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태림페이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유류가 연동 단가조정 계약조건에 의거 최근에 유류가 인상에 따라 A사와 10월에 인상료 인상을 검토, 협의하던 중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면서 “하지만 운송료 인상 협의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협의장소에는 해당 임원만 있던 게 아니라 주무부서인 구매담당 임원과 팀장이 함께 있었다. 회사나 개인 차원의 갑질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A사와는 2017년 9월 2년간 계약을 체결해, 지역별 단가 차등, 소형 차량 단가 차등 적용 등 상당부분 조정 요청을 수용해 진행하고 있다”며 “제멋대로의 단가 책정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갑질 피해자로 지목된 B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취재과정에서 태림페이퍼의 C전무는 현재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태림 측은 과거 B대표와의 부적절한 채무관계에 따른 인사 조치로 이번에 제기된 폭언 등 갑질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생산 위탁업체 갑질 주장, 거듭된 하도급 분쟁

이밖에도 태림은 골판지와 골판지상자 생산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도 하도급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D사와 E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태림포장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5월과 2017년 5월 각각 1년간 태림포장과 생산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중량물 박스를 생산해 제공해온 D사와 E사는 태림포장이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지극히 낮은 매출단가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다며 단가 조정을 요구했다. 이후 태림포장 측이 매출단가 인상될 것이라고 설득해 1년간 추가 계약을 요구했지만 인상된 매출단가를 적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장비 이용료 및 전기료, 운송비까지 하청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태림그룹이 하도급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하기로 한 장비도 거의 노후화돼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과 손실 발생분에 대해 보상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태림포장이 공장 옥상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기지국을 설치하고는 이로 인해 발생된 추가 전기료를 부당하게 하청업체에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태림그룹 관계자는 “두 업체와는 임가공계약에 의해서 정당하게 진행된 일”이라며 “그동안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적극 수용한 입장으로, 이를 통해 회사의 정당성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비료, 운송료, 생산공장 수리비, 폐지비를 태림포장이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회사가 임가공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했고 오히려 회사가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D사와 E사가 당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수선 및 관리의 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일방적 전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동통신사 기지국 이용료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했다는 것은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며 “하지만 한 달 전기료를 환산하면 월 몇만원 수준으로 만일 문제가 있다면 회사는 배상할 생각이고 이 또한 공정위로부터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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