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고무·비닐 이어 종이팩까지 올들어 네 번째 행정처분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벌레, 비닐 등이 검출됐던 하겐다즈에서 이번엔 종이팩이 발견됐다. 하겐다즈는 이번 이물질 검출로 올 들어 네 번째 행정처분을 받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하겐다즈가 수입‧판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종이팩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한국하겐다즈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4항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는 지난 4월 19일이다.
한국하겐다즈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제품을 제조한 프랑스 공장에서 잠시 기기가 멈췄다가 재가동 됐다. 이 때 기계에 껴있던 미니컵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겐다즈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겐다즈는 지난 7월 30일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에서 딱정벌레 유충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같은 달 16일에도 바닐라캬라멜아몬드아이스크림바에서 고무조각이 검출된 바 있다.
또 지난 2월 23일에는 딱정벌레 유충이 검출됐던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에서 비닐이 검출됐다. 따라서 올해 들어 하겐다즈는 이번 행정처분까지 총 네 번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한국하겐다즈 측은 끊이지 않은 이물질 검출 문제 근절 및 대책과 관련, 본사를 통해 입장을 주기로 했지만 수차례 요청에도 결국 답변을 주지 않았다.
김소희 기자
todaynews@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