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몰 홈페이지 캡처
ⓒ이마트몰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이마트 자체 브랜드(PB)인 노브랜드의 꼬치류 제품에서 비닐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이마트가 수입‧판매한 ‘숯불양념닭꼬치’에서 비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4항을 위반한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1월 8일까지다.

이번에 적발된 ‘숯불양념닭꼬치’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제품으로 아이들 간식, 캠핑, 안주 등에 적합하다고 홍보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성비가 좋기로 소문나 있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마트 측은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스를 바를 때 비닐을 깔고 바르는데 그 과정에서 비닐이 딸려 간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닐이 제거됐는지 확인하기위해 담당자 2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제품 회수 및 환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시정조치이기 때문에 회수, 환불은 현재 예정에 없다.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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