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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국의 변호사 수십여명이 변호사 공익활동의 법적 의무화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청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 이율(55·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등 59명은 오는 23일 오전 ‘변호사법 27조’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변호사법 2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정해진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대한변협은 개업2년 이상된 만 60세 미만 변호사들은 연간 20시간씩 공익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익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소속 지방변회에 시간당 3만원씩 법률원조지원비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한변협 징계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 등은 이 같은 내용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익활동은 양심의 영역일 뿐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또 세무사, 회계사 등 유사직역 중에서도 변호사에게만 공익활동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익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법률원조지원비가 정한 용도 이외의 용처에 쓰이게 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뚜렷이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더욱 장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소신껏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변호사단체가 적극 발굴해서 상을 주는 포지티브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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