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해 하급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2011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영향을 받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