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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캡처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의 ‘여친 몰카 인증’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일베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베에는 지난 19일 새벽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의 제목의 몰래카메라 사진과 글 등이 연이어 게재됐다. 일상생활 중 여자친구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숙박업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출사진 등도 포함돼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경찰은 20일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원 가입 정보 및 접속 기록, 게시물 작성 기록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리 확보한 불법 촬영물 게시물과 회원들의 접속 기록을 분석해 문제의 게시글 작성자의 IP를 추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처벌도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베에서는 “인터넷 사진이라고 주장하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무혐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없으면 절대 기소가 안 된다”는 등 게시글 작성자를 위한 ‘수사 대응법’이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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