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체결 지연하고 할인적용 강요
처벌규정 없어 속수무책, 법안 정비해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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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자동차정비업계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정비요금 수가 후려치기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22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정부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중소 자동차정비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정비업계‧손보업계 등 3자가 논의해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손보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적정정비요금 책정을 위해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6월 29일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다. 협약서 및 공표 요청서·확인서에는 손보사들의 서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보사들은 그러나 공표요금 준수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이용해 수가계약 체결을 지연하고 할인적용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회가 밝힌 각 공표된 요금대로 수가계약을 체결한 손보사들의 비율은 삼성이 60%, DB·현대·KB가 30%대에 머물렀으며 한화·메리츠·흥국 등은 1%대로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이 같은 손보사들의 갑질로 중소 자동차정비업체들은 임금체불 및 폐업·휴업 등의 고초를 겪고 있다. 

연합회가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 478개 사업장에서 723건의 임금체불이 접수됐다. 체불임금 규모는 근로자 수는 780명, 43억원 수준이다. 

자연스레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업체도 2015년 177개소, 2016년 196개소, 217년 201개소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전체업체 중 10% 정도가 체불임금 때문에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 전원식 회장은 “오늘 중소 정비업계의 외침은 단순 떼쓰기식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시장규칙을 대형 손보사가 적극적으로 준수한다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공표된 요금 적용을 통해 중소 정비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정비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수리만족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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