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와 법인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 정당성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코인이즈 계좌 입출금 정지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8월 코인이즈가 실명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농협 측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

지난 7월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아고 판단하는 경우 등 은행의 재량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이 거래를 중단하자 코인이즈는 농협 상대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8일 가이드라에 따른 입금 정지는 은행의 의무가 아닌 재량에 불과하다며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농협은 실명계좌 프로그램을 통해 입출금을 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서는 입금계좌를 열어주고 있다.

농협은 이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코인이즈는 실명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코인이즈의 경우 자금세탁에 이용이 된 징후가 포착되는 등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법률은 아니지만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놔둘수 없어 정식 재판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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