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간·재능·의류 등 다양한 공유 활동
공유경제의 공동체회복 역할에도 주목 높아
범죄노출 등 소비자 안전성 문제 해결해야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소멸된다는 지적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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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타임지는 지난 2011년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꿀 10대 아이디어 중 하나로 선정했다. 타임지뿐만이 아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안정성 확보의 방안으로 ‘공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고 2008년 처음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가 도입됐다.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활용한 나눔을 핵심으로 한다. 비어있는 집, 쉬고 있는 차 등을 공유해 소유하지 않고도 편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나눔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은 친환경적이며 개방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유경제를 통한 개인들의 교류가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정말 착한기만 한 시스템일까라는 의문이 움튼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서비스의 거래 현장에서 나타나는 범죄 문제들과 기존 산업집단과의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난관 중 하나다. 공유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공유’라는 단어 뒤에 숨어 놓치기 쉬운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 2025년이면 378조원까지 성장
우버·에어비앤비 등 이미 세계적 기업으로 올라서

공유라는 단어의 후광을 등에 업고 국내외 공유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유기업들은 유휴자원을 나눈다는 공유경제의 아이디어를 거래의 영역으로 끌어 들였다. 통상적으로 공유기업은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개인들은 플랫폼에서 직접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자로 나서고 다른 개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사용한다.

ⓒKDI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KDI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영국의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PwC)는 공유기업들의 활동을 토대로 한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2013년 기준 150억 달러(한화 약 16조원)에서 2025년 3350억 달러(한화 약 378조원)까지 2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PwC는 특히 금융, 직업중개, 숙박공유, 차량공유 등의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유경제가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한 규모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선 스타트업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는 공유기업들의 고도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시작, 창업 10년 만에 기업가치 300억달러(한화 약 33조원)에 이르는 기업이 됐다. 출발은 소수의 여행객들에게 에어베드와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191개 국가에서 누적고객 1억6000만명을 넘어섰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의 성장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자사가 보유한 차량 및 공유된 차량을 소비자에게 중계해주는 이 회사는 2010년 출범해 최근 기업 가치 700억달러(한화 약 78조원)를 넘어섰다. 전 세계 스타트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영 초기에는 고급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후 다양한 운전사들이 서비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현재 600여개 도시에서 1만5000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쏘카 등 국내서도 활발한 움직임
현행법 조정, 업계와의 갈등은 풀어야할 숙제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산업의 가능성과 착한경제라는 이미지 아래 크고 작은 스타트업들이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국내 공유경제는 아직 도입 초기에 있어 정확한 성장세를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대표적 분야인 카셰어링 시장의 경우 2012년 40억원에서 2016년 1000억원대 규모로까지 성장했다. 이용자 수 역시 같은 기간 7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470만명으로 늘어나며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카셰어링 시장 규모가 오는 2020년 5000억원까지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로 유입된 해외 관광객들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기업을 통해 숙박문제를 해결하는 추세다. 지난해 에어비앤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사용자 수는 2015년 22만명에서 2016년 51만명으로 늘어났다. 1년 사이에 130%가 증가했다.

@카카오 카풀 앱 캡쳐화면
@카카오 카풀 앱 캡쳐화면

특히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전용앱을 출시하면서 공유경제 분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풀 분야는 택시업계의 반발, 기존 사용자들의 악평 등 당면한 문제들이 있지만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을 이룬다. 

‘쏘카’도 성공적인 국내 공유기업으로 손꼽힌다. 쏘카는 지난 2012년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최근 400만 회원을 넘어섰다. 기존의 렌트카가 24시간 단위로 차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쏘카는 필요한 시간만큼만 대여할 수 있고 목적지에서 차량을 반납하는 서비스도 일부 가능하다.

최근 떠오르는 분야는 공유오피스다. 공간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업체에 재임대하는 이 사업은 국내 스타트업의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증금이 없거나 짧은 임대가 가능한 공유오피스는 소규모 업체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스타트업 업체 수는 2012년 2만8000여개에서 2017년 3만5000여개로 24% 증가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올해 발표한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 발전과 향후 전망’에서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규모는 현재 600억원에 불과하나 향후 연간 63%의 고성장이 전망돼 2022년까지 77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공유오피스 솔루션 선두업체인 미국 ‘위워크(WeWork)’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스페이시즈(Spaces)’, ‘리저스(Regus)’ 등 외국계 기업들의 진입이 잇따랐으며 롯데, LG, 한화 등 대기업들도 계열사를 통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밖에도 협업의 기회를 공유하는 ‘팀스퀘어’, 세상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쉐어피플’을 비롯해 재능·공간·의류·한복·한인숙소 공유 등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추세다. 

지난 2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이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뉴시스
지난 2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이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뉴시스

다만 국내에 진출한 공유기업들의 성장은 현행법과의 부합 문제, 기존 업계와의 갈등 등 다양한 논란에 직면하고 있어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다. 

먼저 우버는 2014년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정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직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거나 이를 대중교통처럼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당시 우버를 고발했고 법원 또한 혐의를 인정했다. 

우버의 갈등 이면에는 국내 택시 업계의 반발도 큰 몫을 차지한다. 포화 상태에 이른 택시 업계에 우버 서비스가 진입하면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택시업은 정부의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은 사람만 운행이 가능했지만 우버 기사는 훨씬 더 간소한 조건으로 등록 후 영리활동을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국내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도 동일한 논란의 대상이다. 전국택시노조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개 택시단체들은 지난 22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을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규정하며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택시시장이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업성에 대한 문제도 국내에서는 아직 들쑥날쑥 하다는 평이다. 의류 공유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난 2016년 9월 출시한 ‘프로젝트 앤’의 경우 올 초만 해도 누적 가입회원 40만명을 기록했지만 최근 서비스가 종료됐다. 유사한 서비스 업체들도 물류·유통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 문제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문을 닫는 경향을 보였다. 

카카오에 앞서 실시간 매칭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 ‘풀러스’는 규제의 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풀러스’는 2016년 출시 이후 1년 만에 회원 75만명, 누적 이용건수 370만 건을 넘어서며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택시보다 최대 50%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전략이 주요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한 후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해당 제도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유상운송’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풀러스’는 이후 성장세가 꺾이며 지난 6월 김태호 대표가 사임을 표하기에 이르렀고 직원들의 대량해고도 이어졌다.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는 출퇴근 시간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되고 있어 경영 시계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로켓펀치’에 등록된 공유경제 기업은 119곳이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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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전성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성폭행, 몰카 등 잇따르는 범죄 사례

이 가운데 공유기업의 폐혜의 사례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소비자 안전 문제다. 이미 해외에서는 수많은 사례가 공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미리 예방에 나서야 할 부분이다.

사용자 안전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자 및 노동자로 참여하는 공유경제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거론 된다.

국내에서는 쏘카의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가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미성년자들의 차량 대여로 인해 무면허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10대 무면허 렌트카 사고는 2012년 94건에서 2016년 689건까지 급증했다. 실례로 지난 5월에는 만 17세의 학생이 부모의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유기업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는 해외에서 그 수준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경 우버는 음주 및 난폭 운전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사람 등 부적절한 기사들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내부적으로 범법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당시 CNN머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 주 공공시설위원회는 우버의 기사 고용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8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트럭 테러를 자행한 용의자는 우버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애틀란타주에서 16세 소녀가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앞서 2014년 인도에서는 우버 운전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미국의 우버 기사들이 최소 103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에어비앤비 역시 사용자 안전성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2015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에어비앤비 투숙객이 집주인에게 감금돼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영국에서는 투숙객이 집주인 몰래 마약파티를 벌인 일도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2017년 일본 후쿠오카 지역 집주인이 여행객의 몰카를 찍고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공유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도 부상
여가 시간까지 노동에 저당 잡힐 수 있어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도 눈여겨볼만하다. 선의를 갖고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눈다는 이미지의 공유경제가 실제로는 착한 경제시스템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특히 공유경제 비판자들은 자본경제 이후의 시스템으로서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사람들이 공유를 통해 공동체의 유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 시간까지 노동에 사로잡혀 경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지난 2015년 공유경제를 비판하는 글을 통해, 많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 여가 시간을 사용하도록 내몰리는 현상을 사회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공유경제가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대신 비정규직‧임시계약직‧프리랜서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을 파편화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처럼 노동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주요하게 거론된다. 노동자의 자유시간까지 경제 활동의 도구로 활용해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소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마가렛 대처가 꿈꾸던 신자유주의가 드디어 실현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공유경제의 가능성을 눈여겨보면서 동시에 비판적 시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민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소수 글로벌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독점, 기존 제도 및 규제와의 충돌 등을 짚고 넘어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민정 연구위원 역시 공유경제를 통한 새로운 거래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공유경제 이용에 따라 기존 서비스의 거래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거래상 위험과 사회적 안정성 문제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유 경제 거래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거래를 일부분 대체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호텔, 민박 등 기존 숙박업계나 택시업계는 숙박공유와 차량공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라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산업에 대한 구축효과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양한 사례와 의견에서 볼 수 있듯,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주요한 흐름인 동시에 우려의 대상이다. 공동체라는 전통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명목상에서만 그칠 뿐 오히려 시민들의 삶을 더 자본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공유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정착하게 될까. 공유경제의 두 얼굴 중 어느 쪽과 마주하게 될 지는 우리 사회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디에 먼저 서있느냐에 달린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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