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3사-납품업체, 수위탁 거래 공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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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롯데마트 김종인(왼쪽부터) 대표이사, 코스모스제과 한승일 대표이사, 꽃샘식품 이상갑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홈플러스 임일순 대표이사,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늘찬 김종국 대표이사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제공>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대형마트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이하 유통3사)가 자체 브랜드(PB)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대금을 깎는 등 부당 감액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전액을 납품업체에 자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3사와 납품업체들이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대표이사와 이들의 납품업체인 늘찬‧코스모스제과‧꽃샘식품대표들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의 2년(16~17년)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통 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교부 3만70종(PB상품)이 확인됐다. 또 수탁기업(납품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 864건이 발견됐다. 유통 3사는 부담감액을 통해 9.6억원의 납품대금을 갈취했다.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위탁기업(유통3사)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는 지체 없이 위탁 내용, 납품대금 금액, 대금 지급 방식,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

조사 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6억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약정서 미발금 등의 위반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자료를 통해 내용이 누락된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제어하고 내부 시스템을 운영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인하 시 전담부서의 적법성 검사를 통해 진행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유통3사가 개진개선 조치함에 따라 향후 이들의 재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는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행위가 빈번한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직 어떤 조사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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