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표시제, 1년 유예기간 끝 … 12월 3일 시행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인한 출고 주장…갑질 아냐”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제일약품이 제약 유통업체에 의약품 전성분 표기 의무화를 앞두고 밀어내기 갑질을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약사공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일약품의 천식치료제, 전립선치료제 등 비롯해 5개 제품(각 병당 30통가량)의 출고 상태가 평소보다 과하게 많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유통업체의 경우 최근 세 달간 약국으로 반출된 의약품은 평균 10통 남짓의 전립선 치료제가 20배 이상 유통업체에 입고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입고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수십 배 이상의 제품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타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B유통업체는 동일한 제품을 평균 20통 수준 출고하고 있었지만 최근 입고된 양은 무려 출고량 대비 20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C유통업체의 경우는 최근 세 달간 반품까지 들어와 소비량이 사실상 0통에 가까웠지만 평상시의 15배가 넘는 제품이 업체로 들어갈 것이라고 제일약품이 통보했다는 주장했다. 

약사공론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전성분 표기 재포장 대상’ 품목이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는 2017년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 적용은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12월3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일반적으로 의약품 내 표기는 GMP 공정이 진행되는 곳에서 부착 및 변경이 가능하고, 전성분 표기를 하지 않은 제품은 공장에서 유통업체에서 재포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문자 한통, 전화 한통으로 평상시의 수십배 물량을 각 유통업체로 보내는 것은 제약사의 갑질을 이용한 밀어내기가 아니냐는 것이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유통업체들은 전성분 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타 회사까지 이런 밀어내기 형태의 출고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일약품 측은 이같은 밀어내기 식 판매에 대해 담당자의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인한 것이라며 갑질을 부정했다. 또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전성분 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제품 도매 담당자가 과다 예측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밀어내기 식 판매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독감 등에 쓰이는 계절성 약품이 포함돼 있는데, 지난해 물량이 딸려 출고를 못한 경험이 있어 평소보다 많은 량을 출고 한 것”이라고 전하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확인해 시정 조치중이다”라고 답했다.

또 전성분 표시제를 앞두고 밀어내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성분 표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유관기관의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제일약품은 업계에서도 반품을 잘 받아주기로 유명하다. 유통업계의 불만을 확인 한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갑질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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