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충북 제천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온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제천 환경 노동조합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노동자 5명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업주가 제천시와 노무비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협약한 후 80%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산정한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한 440만~450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제천시청이 계약한 만큼의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기를 원하는데 사용자는 그것마저 묵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해당 업주가 과거 직원에게도 퇴직 충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박주환 기자
will910@daum.net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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