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뉴시스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14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법조비리 무마 의혹 및 재판 개입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했다.

이 기간 중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관련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감사나 징계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 연루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관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자료 수집 ▲헌재소장 관련 동향 수집 및 비난 기사 대필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압박방안 마련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판사 부당사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 및 수사 정보 수집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고 전 대법관은 그러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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