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구매하게 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의 심부름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경마와 경륜, 경정 등 사행행위 장소에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전면 금지됐다. 개정 전 관련법에서는 사행행위가 열리는 날에만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청소년유해약물 구매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표 즉시 시행할 방침이며 사행행위 장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적용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다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주환 기자
will910@daum.net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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