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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이달 26부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2000개, 수탁기업 1만개로 지난해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또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지난해 22%에서 올해 40%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함께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하는 등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26부터 28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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