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허위·사기 분양 등으로 악명…최근 인기 아파트 분양 개입했다가 잡음
국토교통부, 5월 지자체에 분양대행 주택공급규칙 준수 지시…혼란에 빠져
부동산마케팅협회, 자격 논란 불식…전문성 강화·용어 변경 등 이미지 변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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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상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관련 실무를 하는 분양대행사는 그동안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과장, 사기 분양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한해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과 홍보에 일조하고 매년 1만2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분양대행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등의 부동산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생긴 이후 현재 3000여 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분양대행업 초기부터 과장, 허위 광고 등으로 입주민들과 잦은 소송이 이어져 왔고, 인기 아파트의 분양과정에 개입해 불공정 행위로 잡음을 일으킨 바 있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10월 출범한 분양대행사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이윤상 초대회장도 취임 인사에서 “분양 마케팅(대행)사는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분양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했음에도 일부 분양 마케팅(대행)사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정부 등 외부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받았다”며 “뼈아픈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불공정 행위에 분양대행 자격 강화 ‘화들짝’

국토부도 분양 문제가 시끄럽자 칼을 빼들었다. 지난 5월 국토부는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한 주택공급규칙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졸지에 분양대행사들이 건설업 면허를 따기 위해 자본금 5억원과 건설 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진 정식 건설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대부분 분양대행사는 건설업 면허 없이 분양대행 업무를 해왔다. 

그동안 법령에 이러한 자격 기준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분양대행사들이 건설사의 분양을 대행하는 위탁 회사여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약자 서류 검토 등 건설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는 분양대행사가 처리해오면서 분양대행사까지 건설업 면허 요건을 요구하게 된 것.

분양업무 마비 우려…자격 요건 완화 

분양대행업계가 흔들리게 될 경우 1년 동안 30만 가구에 이르는 분양 업무가 마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국회에서 긴급하게 대안 찾기에 나섰다.

결국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격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업무 대행사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윤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현재 분양대행사의 70∼80%는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것에 대비해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상태”라며 “새 법이 시행되면 대행사들이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안도했다.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자본금이 3억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자격은 완화됐지만 규제는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와 그 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 규정도 담겼다. 

이는 분양대행사의 자격요건을 확대, 완화하는 대신 분양대행사에 대한 제재와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내포시킨 것이다. 

사진제공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사진제공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음지에서 양지로…부동산마케팅협회 출범

최근 불거진 ‘분양 마케팅 대행사 자격 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분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부동산마케팅협회가 지난 10월 1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

분양 대행사들이 이날 협회를 조직한 것은 최근 발생한 분양대행사의 자격 논란이 발단이 됐다. 이름도 부정적인 ‘분양 대행’에서 ‘부동산 마케팅’으로 용어를 바꾸는 등 이미지 변신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협회는 ㈜우성 이윤상 대표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그러면서 협회는 부동산 마케팅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정부의 실황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역시 협회에서 정부에게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황 조사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전국 분양 대행 업체 수, 직·간접 고용 종사자 수 등을 포함해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부동산 마케팅 분야를 산업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정책사례를 조사, 연구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기관에도 용역을 통해 향후 부동산 마케팅 산업화에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낼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이날 “보통 견본주택에는 100~150명의 분양 상담사가 투입 되는데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현재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청약제도가 자주 바뀐데다 분양 상담사들이 수요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다루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지식이 중요해졌다”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분양 대행 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분양 마케팅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해외 주택사업이나 리조트 사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이를 분양하려면 분양 대행사가 필요한만큼, 국내 마케팅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사례를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대행업계가 부동산마케팅협회를 만든 것은 정부의 제재에 헤쳐 나갈 힘을 모으면서도 이미지를 쇄신하고 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해외진출이라는 목표로 업계가 양지로 나올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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