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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른바 ‘드루킹’ 김모(49)씨가 재판부 변경 신청 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김씨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기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빠른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해당 재판과 관련해 노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3일 “현재로서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고,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기각했다.

또한 노 의원 사망 관련 경찰 기록과 노 의원 측 운전기사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 16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인데, 우리가 요청한 증인이 모두 기각되면서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한 자료와 사정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은 김씨 측이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함에 따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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