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시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3일 차 전 단장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차 전 단장은 이에 따라 이날 0시를 넘긴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 21일자로 구속취소돼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항소심은 2개월씩 두 차례, 상고심은 2개월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11월 27일 구속기소 된 이들은 상고심에서 이미 세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법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전무로 채용하도록 압박하고 자신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발해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에 직원을 허위로 기재해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함께 받는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취임 후 자신이 다니던 전 직장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 3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2심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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