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무부가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을 가석방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심사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58명을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형이 집행 중인 자가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유기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 63명의 기록을 검토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며 “그 중 58명에 대해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준수사항으로 사회봉사를 부과해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가석방 결정을 보류했다.

법원은 그동안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수감된 지 1년 2~3개월 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을 정당한 병역기피 사유로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

한편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71명으로, 오는 30일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자는 13명으로 줄게 된다.

검찰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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