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치 당사자, 인사 ‘갑질’ 주장…檢 고소
SH공사, “조직 쇄신을 위한 조기 인사조치”

김세용 SH공사 사장 ⓒSH공사
김세용 SH공사 사장 ⓒSH공사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고위 간부들을 인사 조치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검찰에 김세용 사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SH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갑질, 금품수수, 토지보상금 편취 등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조직쇄신 차원을 명분으로 관리자급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켰다.

하지만 김세용 사장이 빼든 칼에 당사자들은 인사 ‘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인사조치를 당한 공사 직원 10명은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지난 21일 자신들을 포함한 1, 2급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킴으로써 고령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사장이 조직관리 실패의 책임을 간부급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근로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채용·임금·교육·전보·승진·퇴직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사 대상자 28명 중 21명은 60년생, 7명은 61년생으로 모두 관련법상 고령자에 해당한다.

직원 ‘갑질·횡령·뇌물수수’ 적발 도미노

간부들의 반발을 산 이번 인사 조치 배경에는 잇달아 터진 직원들의 갑질·횡령·뇌물수수 등이 있다.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SH공사의 조직 청렴성이 훼손되고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됐으며, 전방위로 조직내부 혁신을 강하게 요구받았다. 

지난 8월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결과, SH공사 주거복지단 노원센터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직원주택 무상수리 및 금품수수 사건이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다. 

이어 8월 23일에는 SH공사 감사실 특정감사결과,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업무 담당자의 토지보상금 15억원 횡령 및 공문서 위조 사건이 터져 놀라게 했다. 

11월에도 공사직원이 개입된 고덕강일지구 비닐하우스 경작자 생활대책보상과 관련한 비위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같은 SH공사의 연이은 비위사건에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년과 달리 3일에 걸쳐 집중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금 15억 횡령 사건은 개인적 비위사건이기에 앞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토지보상 담당자를 통제할 수 없는 허술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원인을 둔 사건으로 드러났다.

또 생활대책용지 보상금 편취사건은 SH공사의 보상금 처리과정에서 보상서류 등을 제출받을 때 경작 사실 확인이나 기타 서류의 진위여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일종의 지능적 범죄행위로 조사됐다. 

이에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공사 전체의 업무 시스템 혁신과 인사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를 검토하게 됐다”며 SH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방위로 SH공사의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당사자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으나 조직 쇄신을 위한 조기 인사조치 일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년 60세까지 향후 2년 동안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인사 등 불이익을 받는 직위해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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