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의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 투척 장면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 중에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남모(7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자동차방화 혐의, 화염병사용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남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8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ml 크기의 페트병을 투척했다.

이 사고로 김 원장 차량 뒷타이어 부근에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빠르게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남씨는 2007년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 및 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에 앙금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던 남씨는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