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소주’ ⓒ한라산 소주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소주가 표시사항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11일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데 이어 두 번째 행정 처분이다.

식약처는 28일 한라산 소주가 제조‧가공하는 ‘한라산소주’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한라산 소주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한라산소주는 ‘한라산소주’ 제품 포장 박스에 ‘100% 천연원료와 제주 화산암반수 사용’이라고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행정처분은 소비자의 민원을 통해 접수됐다. 박스에 ‘100%천연원료’라고 허위표시했다. 표시사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한라산 소주 측은 소주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했던 마케팅이라는 입장이다.

한라산 소주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사만이 썼던 표현은 아니고 건강, 알칼리 환원수, 100%천연원료 사용 등과 같은 과거 소주 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하던 마케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 라벨이 아닌 일부 포장박스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한 문구였다. 현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박스 표기는 삭제 후 시정 조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산소주는 지난달 11일 수질검사 결과 지하수의 수소이온(PH) 기준치인 5.8~8.5를 초과한 8.7을 기록했다. 또 총대장균도 검출돼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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