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최저형량이 원안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낮아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으로,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가법 개정안은 법안제1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해,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윤씨의 친구들 등 일각에서는 최저 형량이 기존 의원발의의 ‘5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날 윤씨의 친구들은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가결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해도 고의성이 없어 작량감경 조치되면 6개월만 감경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며 “5년으로 못 박아야 감경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초안보다 낮은 형량으로 결정됐다’며 설명을 요구했고,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치사죄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을 과실범위가 명확하고 형법체계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등의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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