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계단에 설치된 불법촬영 범죄예방 홍보물. ⓒ뉴시스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계단에 설치된 불법촬영 범죄예방 홍보물.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두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을 벌금 없이 7년 이하의 징역 처벌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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