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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 인터뷰 과정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30)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홍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무죄를 판단했다.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해 1·2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확정 이유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그해 4월 18일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준비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라고 했다’고 한다”는 등 발언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SNS에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할지라도 민관합동 구조 작업의 원활한 진행 등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당시 구조 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단정 짓긴 힘들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홍씨가 다소 과장되고 사실확인이 안 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홍씨의 공인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홍씨의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수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확정된 사실이었다”며 “특정 세력에 의해 나쁜 의도로 형사사법절차를 오남용한 이번 사건을 발판 삼아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 관행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둔 채 명예훼손으로 수사 및 기소하는 경찰과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 중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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