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만 주 가량 시세조종 주문 뒤늦게 밝혀져
KTB證로 집단이직 후에도 사주 받고 종가유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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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코라오홀딩스(현 엘브이엠씨홀딩스)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했던 KTB투자증권 직원들이 과거 IBK투자증권에서도 작전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거 IBK투자증권 직원 A씨 등 4명은 코라오홀딩스 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119개 계좌로 9000여회에 걸쳐 104만주 가량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를 8220원에서 1만6100원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이후 IBK투자증권이 코라오홀딩스에 대한 신용거래를 제한하자 A씨 등 4명은 2012년 9월 HMC투자증권으로 집단 이직했고 이듬해 3월 다시 KTB투자증권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2차 시세조종은 KTB투자증권 재직시절 이뤄졌다. A는 코라오홀딩스의 오세영 회장으로부터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종가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3년 11월 1일부터 일주일동안 50여개 계좌를 이용해 1200여회에 걸쳐 7만주의 주식을 주문, 종가를 3만원으로 유지시켰다. 결과적으로 코라오홀딩스의 GDR발행은 성공했다. 

금감원은 A씨 등 4명의 두 차례에 걸친 시세조종행위를 적발하고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올해 2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 직원은 항소에 나섰지만 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코라오홀딩스 시세조종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원을 검토한 후 KTB투자증권에게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은 고인이 된 동생의 증권계좌를 유산으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A와 알게됐다. A는 민원인에게 ‘동생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앞으로도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주식 매매 일임을 권유했고 민원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는 코라오홀딩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2014년 2월에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1300주를 신용 매수했다. 더욱이 A는 신용 매수 후 신용융자금을 매도상환한 뒤 다시 신용으로 재매수 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의 손실을 누적시켰다. 민원인의 손실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원인은 지난 2017년 8월 경, A가 KTB투자증권을 퇴사한 이후에야 계좌잔액이 1200여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매매 손실 금액만 약 1억47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 성향에 비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춰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해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고객이 본인의 관리자였던 직원과의 분쟁이 생겨 회사를 상대로 민원 신청을 했던 사안”이라며 “회사는 조정 내용에 따라 배상을 할 계획이고 해당 직원에게 보상권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2년 정도에 걸쳐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판단된 기간에는 우리 직원이 아니었다”며 “문제가 된 직원들도 모두 퇴사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IBK투자증권은 아직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지는 않았다. KTB투자증권 역시 민원인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법인으로서의 배상은 없었을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선 검찰 고발은 자연인 위주로 조사가 진행돼 형사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쟁조정 사건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문제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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