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박용진 3법’을 함께 심사해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 확대·강화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수 감소를 고려한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및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 등 4대 원칙하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국가지원회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 24조(무상교육)에 명시된 학부모 지원금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지원회계는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했고, 학부모 지원금의 경우에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부모 부담금 등 그 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운영위 구성 의무화, 회의록 작성 공개 등 ‘박용진법’에 담겨있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 의해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 사실 공표 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에는 재원생 300명 이상의 경우에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체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시설사용료 보상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명시하지 않았다”라며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판단과 논의가 있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내 통과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며 “연말 유치원 원아 모집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유치원 폐원을 유보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에 ‘박용진 3법’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유치원은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라며 “특히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통과만을 바라보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서로가 머리를 맞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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