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이어 2심서도 홈플러스에 배상지급 판결
보험사들 배상금 지급했지만 홈플러스만 상고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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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집단 소송을 당한 홈플러스가 지난 8월말 2심에서 패소했지만 홀로 대법원 상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함께 피소된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은 3심을 포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진행했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진보네트워크센터가 1067명의 피해 고객들과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함께 피소된 보험사들도 배상을 결정했지만 홈플러스만 홀로 상고에 나선 것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피해고객들과  소송단을 꾸려 지난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1심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자에게 각 5만~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법원은 홈플러스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였고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 고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항소는 소송단과 홈플러스,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모두 제기했다. 소송단은 배상액이 적고 배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이 있다며 항소에 나섰다. 다만 법원은 2심에서 1심판결을 유지했으며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2심 판결을 인정하고 각각 지난 10월 26일과 11월 15일, 소송단이 위임한 법무법인에 배상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에게 485만원, 신한생명에게 1120만원을 홈플러스와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법인 측은 현재 이에 대한 사실을 소송단에 안내하고 있으며 소송당사자 명의의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 건당 1980원씩 보험회사에 판매해 11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일반적인 경품행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등 경품 당첨 여부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유도했다. 

홈플러스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700만 건에 달한다. 

마케팅 자료 활용 고지도 형식상에 그쳤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험행사 응모권 뒷면에 1㎜크기의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고의 취지를 묻는 <투데이신문>의 질문에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법원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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