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장철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성수식품 제조업체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5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46곳 ▲표시기준 위반 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곳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게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12건은 검사 진행 중이며,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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