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 현장 ⓒ뉴시스
전북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 현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34명의 사상자를 낳은 ‘군산 주점 화재’ 방화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방화범 이모씨는 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소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후 마대걸레를 이용해 손잡이가 열리지 않도록 봉쇄하고 달아났다.

이 화재로 주점 안에 있던 손님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했으며, 29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한 주점 건물 내부 28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범행 3시간 30분 만에 화재 현장에서 1km쯤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있다가 검거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였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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