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업무용 시스템 외부 망분리 없이 운영
무선통신망 설치하며 책임자 승인도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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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카카오가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을 외부통신망과 분리하라는 관련법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일 금감원은 카카오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28일 과태료 3000만원과 임직원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거 내무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 및 차단해야 하는데도 망분리 없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련 단말기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해 문제가 됐다. 

이밖에도 전산실에는 무선통신망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의 경우 다양한 규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카카오는 전자금융업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곳에 이를 설치해 사용해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서 무선통신망을 설치할 때는 이용 업무를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또 사용지역 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차단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해야 한다. 

카카오는 그러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자회사와는 관련이 없다. 자체적인 포털 등 결제업무를 관리하는 곳에 대한 내용”이라며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연내 보완할 계획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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