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뉴시스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해외자본 매각설 등 회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을 비방한 이유로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으나 상고심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일 민 전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형사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증권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 전 위원장이 회사 매각 및 헤지펀드 등 해외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면직 의결하고 2013년 10월 31일 해고 처분했다.

민 전 위원장은 회사 내부망에 ‘현대그룹이 회사를 사모투자펀드에 매각한다’,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은 윤경은 부사장이다’는 등의 게시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위원장은 해고 이후인 2013년 11월 26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2014년 1월 기각되고 같은 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민 전 위원장은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민 전 위원장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서도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판정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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