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진家 상표권 관련 배임혐의 항고이유서 제출
대한항공 이사로 핵심자산인 상표권 한진칼에 부당 이전
“배임 아닌 수수료가 적당하다는 수사, 전제 자체 잘못”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뉴시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조 회장과 대한항공 등에 대한 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은 지난 7월 4일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기업분할 시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하는 행위로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키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8.95%에 달하는 한진칼에 귀속시켜 매년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한진칼에 지급해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해 상표권이 산업재산권 목록에 승계대상으로 기재돼 있고 상표권 수수료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상표권을 양도한 행위 자체가 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에 따른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 고발의 주된 이유는 대한항공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기업분할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수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 중에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 대한항공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며 “이들은 ㈜대한항공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주)대한항공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발 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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