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 몰카 예방 홍보 ⓒ뉴시스​
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 불법 촬영 예방 홍보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최근 서울 대원외고 남학생이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연락처만 남긴 채 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대원외고 3학년 A양은 지난 10월 4일 같은 반 급우인 B군이 자신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B군의 스마트폰을 확인한 결과 A양 관련 사진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으며, 다른 불법 촬영 사진이 발견됐다.

B군이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경찰은 A양에게 정식 신고 의사를 물었다.

A양은 ‘놀란 마음에 신고를 했고, 수능을 앞두고 있어 부모님과 상의하겠다’며 신고를 보류했고, 경찰은 연락처를 남긴 후 현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불법 촬영 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부모도 B군과 B군 부모가 정식으로 사과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다” 설명했다.

학교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학교는 불법 촬영 신고 다음날부터 4일 동안 B군의 출석을 정지했다. 또 같은 달 1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20시간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다만 사회봉사는 수능 이후부터 실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데다가, 다른 불법 촬영 사진이 발견됐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징계 시기는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매뉴얼에 따라 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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