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뉴시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조성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실태 등을 수집하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입수하고 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당시 현역 영관급 부하 3명이 피의자들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하들의 우려에도 지시를 반복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토록 지시한 책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은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히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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