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판매 중 부당권유, 설명누락
금감원, 한국證에 ‘손해배상’ 책임 결정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직원 횡령과 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 온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직원의 주식판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며 원금보장 등 불확실한 정보로 투자자를 모으는 한편, ‘콜옵션 유사조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최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앞서 한국투자증권 천안지점 지점장 A씨는 지난 2016년 5월경 지점을 방문한 브이파트너스투자자문 이사인 B씨로부터 한 비상장사의 주식매수를 제안받았다. A씨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아 매매가 어렵다고 통보했지만 B씨는 이듬해 신탁상품을 통한 매매를 다시 제안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풋백확약서까지 작성, 공증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언론기사를 통해 B씨가 어반하이브 빌딩을 소유한 유력 자산가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풋백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해 본점에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비상장주식 매수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에 나섰다.
이후 지점장 A씨 지난 2016년 지점을 방문한 C씨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 기업의 상장 및 무상증자 계획 등 제반사항을 알려주며 주식 매도자 B씨가 원금을 보장하는 풋백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또 유력 자산가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C씨는 지점을 재방문해 특정금전신탁상품 2억8000만원에 상당하는 9211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에 옵션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C씨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B씨가 지난해 11월 200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풋백옵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C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C씨는 “A씨가 천안지점장으로서 본인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100% 한국투자증권의 상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현혹시켜 신탁상품 가입을 유치한 것이므로 (한국투자증권이)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개인보증은 보증인의 이행의사와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고 유력 자산가의 자제라는 점 역시 원금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원금보장에 대한 언급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이라며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국투자증권은 본점 신탁부의 검토를 거쳐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설정한 후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콜옵션 유사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콜옵션 유사조항은 매도인이 1년경과 이전에 대상주식 가격이 3만원 이상에서 형성될 경우 매수인에게 매도를 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투자자가 동 조항의 존재를 알았다면 고수익 향유에 대한 제약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상품을 35명에게 총 45억600만원 규모로 판매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투자자들의 고충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서울 모 지점의 직원 2명이 고객이 위탁한 주식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해당 주식은 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7월에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투자사기 연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분양업 종사자인 피해자는 당시 해당 직원이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금전을 갈취했다며 경찰과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여수충무영업소·강서지점에서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가 하면 2014년에는 영등포지점과 창원지점에서 횡령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최초 상품판매 시에 본권에 대한 옵션조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편입돼야 한다거나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금감원의 조정안 이행 여부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투자증권의 반복되는 직원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에 굉장히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며 “증권사 규모가 좀 큰편이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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