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왼쪽 3번째)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두(왼쪽 3번째)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당정은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해당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왔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이 해제하기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강원도가 63%, 경기도가 33%를 차지한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됐으며,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됐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약 1만여건의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 연간 협의건수 가운데 이번 해제지역에 해당하는 약 1300여건의 협의가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당정은 ‘통제 보호구역’ 1317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 대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농경인, 관광객들이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로 했고,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돼왔던 것을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지원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며 “내년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 군 협의업무를 이관하는 범위도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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