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 기숙사 식당 김치에서 기준치 4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던 숙명여대 기숙사 식당(명재관)의 김치에서 기준치 4배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음식의 경우 대장균 기준치는 g당 10이하다. 하지만 신세계푸드의 식자재는 40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용산 보건소는 숙명여대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은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처벌기준에 따라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는 신세계푸드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숙명여대는 신세계푸드와 계약을 올해까지만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세계푸드는 제주 칼호텔에서 ‘장티푸스’ 집단 감염사고, 제주국제공항 푸드코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위생 관리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상 타격을 생각하기보다 위생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듭된 위생관리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적 당시에도 위생을 강화했다. 더욱 더 위생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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