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직원이 신탁상품 판매
신탁수수료 30배 차별한 사례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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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는 은행‧증권‧보험사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운용하거나 고객에게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사들에 대한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사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8개 금융회사를 선정,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합동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금융사들은 신탁상품의 판매 및 운용, 신탁 수수료 부과 등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상품의 판매 중에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됐으며 판매자격이 없는 직원이 관련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회사의 불특정 고객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 자격이 있는 자만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위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을 통한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매매주문을 일괄처리할 때 규정에 따라 기준을 미리 정한 뒤 자산을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신탁재산을 계약이나 고객지시와 다르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인수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있었다.

신탁 수수료 부문에서는 동일한 신탁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30배 가까이 차별 부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회사에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 자율적인 개선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상품의 가격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특정금전신탁은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므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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