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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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5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모(88) 할머니와 양모(90) 할머니, 심모(88) 할머니, 오모(사망) 할머니의 남동생 오모(83) 씨 등 4명을 상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미쓰비시 측은 “국제재판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현 미쓰미시와 과거 미쓰비시는 다른 회사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설령 책임이 인정될지라도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1심의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원고(피해자들)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일부가 발생한 불법행위지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미쓰비시의 행위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불법행위”라며 “현 미쓰비시는 과거 미씨비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거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는 돈 벌며 공부도 할 수 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등의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이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받았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엔 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니고야지방재판소, 나고야고등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이후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서 국내 소송을 시작했고, 현재  1·2·3차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차 소송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민사2부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으며, 3차 소송 항소심은 오는 14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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