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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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해 여성 및 인권사회단체들이 ‘누더기 법안’이라며 규탄했다.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입법안인 여성폭력방지법을 통과 시켰다.

현행법은 한국 사회에서 젠더폭력이 심각하고 점차 심화된 양상으로 드러남으로써 복합적인 피해를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등하지 않은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을 기반으로 한 여성 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적인 대책 마련과 근절의지를 명문화하는 게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다.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 수준이 아닌 본 법안의 정의규정과 내용을 왜곡, 탈락, 훼손해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법사위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의무조항인 ‘해야 한다’를 임의조항인 ‘할 수 있다’로,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도 임의조항으로 바꿨다”며 “불법촬영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박제되는 서버가 국경을 넘어서는 시대에 국제협력이라는 젠더폭력·여성폭력의 방지 및 근절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 조항마저 없애버린 행위는 해당 법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훼방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구조 분석 및 차별 확인, 불평등 지목이 가능해야 여성이 겪는 폭력이 해결될 수 있다. 모두가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아무도 피해자 지원 범위에서 예외 돼서는 안 된다”며 여성에 대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대로 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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