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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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한모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29개 연구개발 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연구원 13명 인건비 명목으로 985차례 2억9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수는 석사과정 연구원 월 180만원, 박사과정 연구원 월 250만원의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고 실제로는 석사과정 월 30만~70만원, 박사과정 월 90만~100만원만 지급하는 등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등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해 온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장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3700여만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 교수는 연구비 카드로 허위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를 통합관리하면서 연구비 지급을 관리하는 산학합력단으로부터 이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해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피해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피해회복 조치에도 일부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 및 졸업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기간 동안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을 위해 2억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산학협력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2007년부터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광학·광통신 분야의 연구 활동에 매진하며 상당한 연구성과를 올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등으로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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