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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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추종활동을 벌이다 테러방지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국민 보호 및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 평택시 소재 한 폐차장 등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이라크인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리즘을 선동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S는 세계적으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조직으로, 만약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료 B씨 등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 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B씨의 의도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 지원 혹은 가입 권유를 선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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