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대상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됐다.

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 임금의 60%(기존 5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120~270일(기존 90~240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