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대상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됐다.
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 임금의 60%(기존 5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120~270일(기존 90~240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