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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해당 주총에서 해임된 대표이사는 복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7일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1일부터 A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은 정씨는 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같은 해 8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됐다.

이후 정씨는 그해 9월 29일 다른 주주와 경기 안산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 다시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결의를 했다.

같은 날 A 주식회사의 대주주 측 역시 대전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자신들을 공동 대표로 취임하도록 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정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는 내용의 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주총 결의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정씨는 소급해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한다”며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2015년 2월 5일 “허위로 작성한 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했다”며 정씨가 대표직이 상실된 상태에서 변경등기를 시도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듬해 7월 14일 법원에서 정씨가 해임된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뤄진 2심 선고에서도 “주총 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일률적으로 소급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소급해 대표이사 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정씨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총 결의 취소판결 확정으로 대표이사 자격이 소급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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