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일부 유죄 판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게 하고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개인적 친교 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 전 국장으로부터 특별감찰 동향 관련 정보를 보고받아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며 “일상적 정보 수집이 아닌 자신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교육감 사찰에 대해서는 “국정보좌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책 반대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침해하고 비리 첩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련 사찰 혐의에 대해 “표현·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하고 평등 원칙과 문화기본법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기조의 관철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유를 침해해 임직원을 감시·사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국정원에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을 사찰해 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당한 목적을 갖고 사찰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에 대한 비판 억압을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지시한 바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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