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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는 7일 국회의원 세비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에 따르면 경비 등을 포함한 모든 연봉의 합이 2000만원 인상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며 여론의 비판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며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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