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폭행 사건 구속을 면하게 해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형량이 늘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거하던 연인 A씨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유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 5월 유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택에서 A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9월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뒤이어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폭력 횟수와 상해 정도를 미뤄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평소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동거녀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은 불우한 처지를 탓하며 폭음과 다툼하는 일이 많았고, 이번 범행 또한 과음 후 저지른 것 같다”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